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자료를 늦게 확인했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기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할 방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뒤늦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납부가 늦어질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낮아지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지연일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소득자료와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과 가산세 계산 기준, 신고 전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후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단순 안내문이나 신고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한 후 신고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내용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납부 시 확인사항을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5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일반 납세자의 정기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6년 5월 1일∼6월 30일 |
| 일반 신고자의 기한 후 신고 시작일 | 2026년 6월 2일부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와 법정 신고기한이 다르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나 개별적인 기한 연장을 적용받은 사람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안내된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여러 개이거나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 기한 후 신고
홈택스 화면과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검색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귀속연도와 신고 유형 확인하기
신고하려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정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속연도는 2025년입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서 작성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자료 확인하고 입력하기
홈택스에 등록된 소득자료를 불러온 뒤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자는 매출뿐 아니라 필요경비와 장부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내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4. 공제와 기납부세액 확인하기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공제를 적용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입력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확인하기
기한 후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 시점과 무신고 유형, 기납부세액 등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계산 방식 및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신고서에 표시된 소득금액과 공제, 가산세 및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홈택스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하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신고가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는 대표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종류 | 일반적인 계산 기준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무신고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한 후 신고자에게 무조건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사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미납기간은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미납기간 계산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가산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00만 원이고 납부가 30일 늦어졌다면 단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 × 30일 × 0.022% = 6,600원
실제 가산세는 신고 내용과 납부일, 기납부세액 및 세무서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 6개월 초과 | 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 없음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자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신고가 늦어졌다면 신고하는 날짜가 어느 감면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감면율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비율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무신고가산세 감면기간 확인하기
신고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현재 무신고가산세 감면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준을 넘기기 전에 신고하면 적용되는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 함께 처리하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결정 여부 확인하기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함께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모든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필요경비 증빙자료 준비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과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 인건비 지급자료
- 각종 공과금과 사업 관련 영수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빙이 없는 경비를 임의로 입력하면 추후 세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확인해야 할 내용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 종합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됐는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됐는지
- 세무서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지
- 환급계좌가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 최종 결정 내용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의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거나 적자가 발생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이 적거나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결손금을 신고하면 이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A.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내용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다르거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 및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신고만 하고 납부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납부가 늦어지는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능한 한 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 넘었더라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까지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세액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룰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종류가 다양하거나 장부 작성과 필요경비 판단이 어렵다면 무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하기보다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산세와 신고방법은 개인의 신고 유형, 소득 종류, 장부 작성 여부, 기한 연장 여부 및 세무서의 결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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