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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 적정 이자율·상환 기록 확인

by 원더스킬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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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많은 분이 “가족끼리인데 말로만 하고 대충 이자만 주고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세법상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실제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차용증 작성방법과 거래 기록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포함하면 좋은 내용

차용증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용증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시점, 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내역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인적 사항 기재: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부모)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자녀)의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정확한 금액: 빌리는 원금 총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율 및 지급 방식: 약정이자율 또는 무이자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지급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원금 변제 시기와 방법: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만기일을 정확한 날짜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 2029년 5월 20일)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2.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확인할 사항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상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 지급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적정 이자율과 이자 차액 확인하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 실제 약정이자율이 이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금전을 빌린 사람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이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여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연간 이자

다만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전 무상대출 등의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증여이익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 대여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은 연 460만 원입니다. 이는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가 자동으로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시점, 실제 자금 이동, 차용인의 상환 능력과 원금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과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조문

②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이자·원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거래 시점과 금액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이체할 때 적요란에 ‘차용금 이자’, ‘원금 상환’ 등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이자를 지급한다면 세금 처리도 확인하세요

부모나 자녀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자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세율, 신고방법은 거래 당사자와 지급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실제 상환 가능한 계획 세우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인이 실제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대여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약정한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인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남기기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실제 돈을 빌려준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두면 향후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 계약서 작성 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공증: 공증을 이용하면 계약 내용이나 작성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내용 자체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예시

 

부모와 자녀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모습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사용하는 차용증 작성 예시를 표현한 이미지로, 계약서와 서명 준비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① 계약 내용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여일: 2026년 ○월 ○일
  • 대여금액: 금 일억 원정(₩100,000,000)
  • 변제기일: 2029년 5월 20일
  • 이자율: 연 ○○%
  •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
  • 이자 지급방법: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
  • 원금 상환방법: 변제기일에 전액 상환
  • 중도상환: 채무자는 변제기일 전에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채무자는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과 이자는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당사자가 실제로 약정한 이자율을 기재하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항목에 ‘무이자’라고 기재하고, 세법상 증여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③ 작성일 및 서명

작성일 2026년 ○월 ○일

채권자(대여인)

성명 :

주소 :

서명(또는 날인) :

채무자(차용인)

성명 :

주소 :

서명(또는 날인) :

5. 차용증 작성 후 꼭 확인할 사항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인할 내용

  •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는지
  • 이자를 약정했다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지
  • 원금 상환 계획을 지키고 있는지
  •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면 관련 내용을 기록했는지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계약 내용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되나요?
무이자 대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 대여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기준과 별개로 실제 대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용증과 원금 상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상환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시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계좌이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면 향후 가족 간 금전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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