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많은 분이 “가족끼리인데 말로만 하고 대충 이자만 주고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세법상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실제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차용증 작성방법과 거래 기록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포함하면 좋은 내용
차용증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용증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시점, 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내역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인적 사항 기재: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부모)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자녀)의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정확한 금액: 빌리는 원금 총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율 및 지급 방식: 몇 퍼센트(%)의 이자를, 매월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원금 변제 시기와 방법: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만기일을 정확한 날짜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 2029년 5월 20일)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2.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확인할 사항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상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지급,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의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적정 이자율과 이자 차액 확인하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적용한 이자율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된 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할 점: 예를 들어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연간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가족 간 거래 전체가 자동으로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이동과 상환 약정, 상환 능력,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무이자 거래라 할지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원금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이자·원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거래 시점과 금액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이체할 때 적요란에 ‘차용금 이자’, ‘원금 상환’ 등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실제 상환 가능한 계획 세우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인이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용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대여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약정한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인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남기기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실제 돈을 빌려준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두면 향후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 계약서 작성 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공증: 공증을 이용하면 계약 내용이나 작성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예시

① 대여금액
금 일억 원정 (₩100,000,000)
② 계약 내용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여일: 2026년 ○월 ○일
- 변제기일: 2029년 5월 20일
- 이자율: 연 ○○% (당사자 간 정한 조건 기재)
-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 방법: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월 계좌이체
채무자는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며, 필요시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③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④ 작성일 및 서명
작성일 2026년 ○월 ○일
채권자(대여인)
성명 :
주소 :
서명(또는 날인) :
채무자(차용인)
성명 :
주소 :
서명(또는 날인) :
5. 차용증 작성 후 꼭 확인할 사항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인할 내용
-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는지
-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 원금 상환 계획을 지키고 있는지
- 이자와 원금의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면 관련 내용을 기록했는지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계약 내용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되나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에 따라 증여이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과 별개로 실제 금전 대차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용증과 상환 내역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산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차용증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자금 이동과 상환 약정, 원금·이자 지급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상환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시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계좌이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면 향후 가족 간 금전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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