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용증내용증명 차용증양식1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가족간 돈 거래시 증여세 폭탄 피하는 기준 가족 간에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많은 분이 “가족끼리인데 말로만 하고 대충 이자만 주고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오고 간 돈을 원칙적으로 빌려준 돈(대여)이 아니라 그냥 대가 없이 준 돈, 즉 ‘증여’로 추정합니다.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과 함께 세금을 속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무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고 정당한 금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법과 핵심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세무서가 인정하는 차용증의 5대 필수 요건차용증을 종이에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