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1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제외항목과 신청방법 예상하지 못한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면 가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납부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다만 병원에 낸 비용이 모두 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의료비와 제외되는 의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장기간 입원했거나 수술·만성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 2026.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