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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신청방법

by 원더스킬 202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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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령과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최대 지급액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부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상담을 받는 이미지
노부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상담받는 모습과 신청서, 통장, 계산기 등 준비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항목 내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2026년 대상 출생연도 1961년생 및 그 이전 출생자 중 생일에 따라 신청 가능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온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인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순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지 말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는 해당 연도에 정해진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일반재산과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반영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종류와 가액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가구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및 국민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월 최대 금액
1인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가 모두 최대액 대상인 경우 각각 최대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금액 559,520원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 대상이면서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부부 감액을 적용하면 각각 최대 279,760원이며,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559,520원입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경우

감액 구분 내용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격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기간의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

신청 방식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지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한 찾아뵙는 서비스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개인의 상황과 신청 장소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 항목 확인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배우자 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준비
대리 신청 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가 되는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 확인하기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하기
  • 국민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 확인하기
  • 주택·토지·예금 등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확인하기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하기
  •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처음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및 각종 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지만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거나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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