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겨 산재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직장 유지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거나 치료 중 해고하지 않을까 불안해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은 치료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해고금지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휴업 여부와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입니다.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부만 근무한 부분 휴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 휴업의 필요성은 부상 정도와 치료 과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산재 해고금지 기간 정리

| 구분 | 해고 제한 여부 |
|---|---|
| 요양을 위해 전부 휴업한 기간 | 원칙적으로 해고 금지 |
| 요양을 위해 부분 휴업한 기간 | 구체적인 근무·치료 상태에 따라 판단 |
| 휴업이 끝난 후 30일 | 원칙적으로 해고 금지 |
| 통원치료 중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 원칙적으로 특별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
|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는 기간 | 자동으로 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산재 승인 전 휴업기간도 보호될까?
해고금지 여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고 그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 치료 과정과 휴업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서, 요양급여 신청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회사에 사고와 휴업 사실을 알린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허용되는 법정 예외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징계 사유나 일반적인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시보상은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산재보험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입니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업무능력 부족, 근로자의 잘못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기간 중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예외도 사업 전체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
요양을 위한 휴업이 끝난 후 30일이 지나면 특별한 해고금지 기간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일반적인 해고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산재 요양 중 회사가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해고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서명하지 말고 회사의 요구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진단서, 산재 승인서, 휴업자료, 해고통지서와 대화 기록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대응방법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고, 해고무효 확인 등 민사상 대응방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산재 근로자의 핵심 보호기간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다만 산재 승인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휴업 필요성과 근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면 바로 동의하지 말고 진단서, 휴업자료와 회사의 통보 내용부터 보관하세요.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휴업 상태와 치료 과정,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형태 및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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